현금영수증 사업자를 통해 소비자의 현금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별도의 계약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.
부가가치세액 공제
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00분의 1.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음식,숙박업 사업자 중 연 매출액 4,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2.6%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세 세액 공제
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장별 종합산출세액 X (당해년도 가맹점 수입 – 직전년도 가맹점 수입) ÷ 당해년도 사업장 총신고 수입 X 0.5
- 사업장별 종합산출세액 X 당해년도 사업장 현금영수증등 발행 수입 ÷ 당해년도 사업장 총신고 수입 X 0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