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가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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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가입안내 HOME

현금 영수증 제도
  • 2010.4.1부터 전문직, 병의원, 일반교습학원, 예술학원, 골프장업, 장례식장업, 예식장업,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포함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금액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합니다.
    (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)
  •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화 대상자는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
    (미가입시 수입금액의 0.5% 가산세가 부과됨)
현금 영수증 가맹점
현금영수증 사업자를 통해 소비자의 현금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
별도의 계약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가맹점 혜택
부가가치세액 공제
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00분의 1.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음식,숙박업 사업자 중 연 매출액 4,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2.6%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세 세액 공제
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사업장별 종합산출세액  X  (당해년도 가맹점 수입 – 직전년도 가맹점 수입)  ÷ 당해년도 사업장 총신고 수입  X 0.5
  • 사업장별 종합산출세액  X  당해년도 사업장 현금영수증등 발행 수입  ÷ 당해년도 사업장 총신고 수입  X 0.05
현금영수증 서비스 절차
고객
온라인
쇼핑몰
국세청
1. 현금구매
2. 거래내역(실시간)
4. 현금영수증
3. 발행승인
5. 거래내역 국세청통보
(익일 새벽에 전송, 1일 1회)
6. 지출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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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
1. 현금구매
2. 거래내역
(실시간)
4. 현금영수증
3. 발행승인
5. 거래내역 국세청통보
(익일 새벽에 전송,
1일 1회)
6. 지출내역